제주 미래산업 육성, 인센티브 강화해야
제주 미래산업 육성, 인센티브 강화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제주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민간 우주기업, 도심항공교통(UAM), 그린수소 및 IT산업 유치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주최한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 교수는 올 3월 말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는 40곳(총 사업비 9조2088억)이 지정돼 있는데 업종을 보면 80% 정도인 32곳이 관광호텔·콘도 등 관광산업에 편중돼 있고, 연수원 3곳, 문화산업 2곳, 의료시설 2곳, 국제학교 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이에 따라 “도 조례를 개정해 이미 성숙한 산업이 아닌 도내에 기반이 없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 제공과 세제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관광관련 분야는 미화 2000만 달러(약 262억원) 이상,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관련 분야 등은 미화 500만 달러(약 65억원) 이상 투자 사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진흥지구는 인천·부산 등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세제 감면이나 규제완화 등에서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투자금액 조건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도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기존 사업장의 시설 증설은 제외된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시행령과 투자진흥지구 조례를 개정, 세제 감면 확대, 투자 금액 인하는 물론 대상 사업의 확대 등 민간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