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멈춤 선진교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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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멈춤 선진교통의 시작입니다

강상수,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위



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상자 수는 1996명(사망 22명·부상 1974명)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를 보면 등교 시간대 13%,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 사이에 53.7%로 발생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6월 4일까지 7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간음주운전 단속 및 등·하교 시간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시설 일제 정비,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찰, 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에 대한 취지와 운전자의 안전운전 등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도 어릴 때부터 “차조심 해라”,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를 살펴라”라는 부모님 말씀을 성인이 될 때까지 귀가 닳도록 들었다. 또한 성인이 된 내 자식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방학은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방학이 있을 수 없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히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어린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잠시 멈추는 운전자의 배려운전이 필요할 때다.
 



▲반려견 펫티켓 모두 함께 지켜요

김명숙,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명이다.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이들 중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반려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반려동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본인에게는 한없이 예쁘고 귀여운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 한다.

‘2021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통계에 따르면 반려인들의 펫티켓 준수 여부에 관해서는 반려가구의 79.5%는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비반려가구는 불과 28%만 이에 동의한다고 나왔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반려견과 함께 인근 운동장, 공원, 해수욕장, 관광지 등 야외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인은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목줄 또는 가슴줄 사용, 반려인의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 배변 봉투 지참 등이 있다. 또한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지켜야 할 펫티켓으로는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음식 주지 않기, 갑자기 다가가거나 큰 소리 내지 않기 등이 있다.

이웃을 생각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 펫티켓을 지켜 따뜻한 봄날 모두가 행복한 나들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 안심지킴이 119안심콜 서비스

강규택,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가족 중에 혼자 살고 있거나 몸이 불편한 가족이 집에 홀로 남겨져 있다면 걱정이 될 것이다.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황하거나 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럴 경우 미리 119 안심콜에 등록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환자 정보부터 가족의 연락처, 질병이나 복용중인 약 종류 등을 미리 등록해 놓을 수 있으며 출동 시 이런 정보를 확인한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적정한 병원을 선정해 이송할 수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란 개인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u119.nema.go.kr)를 통해 여러 정보를 등록하면, 응급상황에서 미리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중증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고령자, 어린이, 외국인, 임산부 등 재난 취약 계층에 해당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개인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해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언제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휴대전화나 일반 유선전화로 등록 가능한데 등록된 전화기로 신고해야 119에서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됐을 때는 홈폐이지를 통해 변경해야 한다.

바로 지금 우리 집 안전지킴이 119안심콜 서비스를 등록하고 119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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