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내여행 비용의 30% 소득공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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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활성화와 내수 진작...세제 혜택 지원 필요"

제주 방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여행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 회부했다.

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업 또는 숙박업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국내여행 비용에 대해 그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출한 국내여행 비용의 30%(최대 50만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위 위원은 “국내여행의 소비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며 “국내 여행의 활성화와 내수 진작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만큼,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여행조사에서 1년 동안 만 15세 이상 전 국민의 1인당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은 56만7000원 수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시 여행비용의 일부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이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여행사 상품(패키지 여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여행객들은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에서 제외된 농어촌 민박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출장에 따른 숙박비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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