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마비 부르는 불법 드론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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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드론이 제주국제공항 상공에서 발견돼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못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21분께 제주공항 제2검문소 서쪽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발견됐다. 이 드론은 공항 활주로까지 들어왔다가 제주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이 공항에 날아들면서 오후 2시30분부터 15분간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착륙을 준비하던 항공기 8대는 공중에서 선회하고, 출·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8대의 운항이 지연됐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중심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날 날아든 드론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24일 관광객 A씨가 비행금지구역에 속한 제주시 도두동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띄운 드론이 국내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했다. 제주지방항공청 등 항공 당국은 3월 13일 이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18일간 드론이 날아든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보안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항 관제탑 9.3㎞ 이내에 드론을 띄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항공기 사고 등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다.

제주공항은 국내 여객 순위 1위인 공항이다. 불법으로 띄운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멈추거나, 최악의 상황을 맞는 등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부주의가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행 법규상 공항 관제 구역에 불법으로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데, 이 정도 수준의 처벌로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드론 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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