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협약식 선거운동 여부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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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
제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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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혐의 중 하나로 제기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등 4명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로 제시한 당시 촬영 영상을 토대로 지난해 5월 17일 오 지사의 선거 사무소에서 개최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당시 행사 진행 과정과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볼 때 기업들을 동원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협약식 행사 일정과 관련해 사전에 공유가 이뤄졌으며 현장에는 협약식 문구가 담긴 현수막까지 설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 선거캠프에서는 5월 7일로 행사 일정을 잡았지만 당시에는 행사를 간담회로 할지 협약식으로 할지가 불투명했다”며 “하지만 행사 당일인 5월 1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주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이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협약식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당초 협약식 서명란에는 오영훈 지사의 이름도 있었지만 협약식 당일 삭제됐다”며 “이는 선거캠프에서도 협약식 행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협약식 영상만 보면 선거캠프가 사전에 치열하게 계획한 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오 지사가 참여하기로 한 행사가 아니다”며 “오 지사는 당초 간담회에만 참석하기로 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행사 주최측은 자체적으로 오 지사가 참여하는 행사로 계획했지만 이를 확인한 선거캠프는 당시 후보였던 오 지사가 협약식에 참여해 사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일날 행사계획이 변경된 것은 선거캠프가 사전에 행사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또 “당시 진행된 기자회견 역시 단순한 덕담과 본인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일 뿐 협약식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도내 향토기업관계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행사장에 오 지사가 참석자들에 명함을 나눠주고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행사장 안에는 선거 홍보물이 올려져 있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해 항의하고 행사장을 빠져나온 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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