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폭력 가해자 상담 긍정적 평가...의무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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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가해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상담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경찰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가족사랑상담소와 함께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보복과 재발 위험이 높아 유치장에 유치된 여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석방 전 교화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가해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가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심리·상담 치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보호처분이나 수강명령 등 법원의 결정을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치료를 실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14명, 가정폭력 가해자 11명 등 25명을 대상으로 87회에 걸쳐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에 참여한 가해자 25명을 대상으로 상담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해자의 분노 성향에 감소한 것은 물론 부정적 심리상태가 호전되고 배우자 폭력에 대한 인식과 배우자 간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해자를 상대로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강제력이 없어 상담 도중 포기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고위험 관계 성범죄 가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상담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에 가해자 상담 위탁 항목을 법제화하도록 국회와 경찰청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시범 운영 기간 중 가해자의 분노 성향이 감소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 만큼 앞으로도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성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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