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공항소음 피해 마을회관에도 냉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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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방지법 수정안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공항소음지역 내에 있는 마을회관 등에도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지원될 전망이다.

23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공항소음대책 사업 일환으로 하절기(6~9월)에 에어컨 전기료 지원은 연간 205억원에 이르고 있다.

월 지원 규모는 학교 500만원, 노유자 시설(경로당·어린이집 등) 60만원, 주민 주거용 시설 5만원 등이다.

송 의원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에도 전기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다.

송 의원은 “공항소음 문제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공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먀 “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현행법 상 공항소음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한 해 시행하는 것에서 공모 사업의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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