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시행돼 남방큰돌고래 무리 50m 이내 선박 접근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관광선박이 위험천만하게 보호종 돌고래 무리 한가운데로 파고들고 있다”고 밝히며 영상을 공개했다.
핫핑크돌핀스가 지난 20일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에서 촬영한 영상 속에는 관광요트가 엔진을 켜고 남방큰돌고래 무리 옆에서 근접 운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방지에 나섰지만 여전히 무리한 돌고래 관광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핫핑크돌핑스는 주장했다. 또 핫핑크돌핀스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선박 프로펠러가 돌고래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은 돌고래와 750∼1500m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핫핑크돌핀스는 “법 시행이 시행됐지만 단속 계획과 신고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단속에 나서야 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해양안전계에 연락해 단속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속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고 조만간 관계 기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선박관광 금지구역’을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