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시행에도 교통법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운전자 “일시정지 기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다”...교통 체증 가중 우려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여전히 교통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3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교차로를 확인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에 적색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급하게 멈춰서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무조건 잠시 멈췄다가 우회전을 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만 이동할 수 있고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땐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현장 계도활동을 진행해 왔다.
운전자들은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새로운 시행 규칙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문모씨(35)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듣긴 했지만 언제 멈춰야 되는지 정확하게 몰랐다”며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차량 소통이 많은 시간에는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눈치를 줄 것 같다. 교통체증도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