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제주대 등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대입 전형에 반영된다.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 등 전국 10개 국립대로 구성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는 최근 회장교인 부산대에서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반영 시기와 관련해선 각 대학별 상황과 입학 정책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최대 4년 간 보존하기로 했다.
총장들은 또 국립대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사업 인허가는 지자체가 아니라 대학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회원대학 총장과 부총장이 참석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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