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리체납액도 2014년 대비 11배 늘어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을 빌린 제주 청년들이 취업 후에도 학자금 상황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취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도 소득이 너무 적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등 고용불안으로 인해 소득이 생겨도 갚지 못하는 것이다.
23일 국세통계포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총체납액은 9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지역별로 공시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년 전인 2021년 말(9억1400만원)과 비교하면 6.8% 증가한 것이다.
체납 건수가 823건임을 감안하면 1인당 갚지 못한 체납액은 118만원 수준이다.
2014년 기준 8000만원에 불과했던 학자금 상환 체납액은 2015년 1억1400만원, 2016년 1억7800만원, 2017년 3억5900만원, 2018년 4억2700만원, 2019년 6억500만원, 2020년 8억1000만원 등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학에 다닐 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청년들은 졸업 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 등 소득이 생기면 이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소득이 생겨 의무상환액이 생겨도 소득이 여전히 너무 적거나 이직 등으로 인해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 의무 고지를 받고서도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체납자로 분류된다.
체납액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고지서를 발송한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 등 정리를 하게 돼 있지만 압류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후에도 남은 금액은 미정리체납액으로 분류하는데 이 금액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4년에는 59명·5500만원이던 미정리체납이 지난해에는 558명·6억4300만원으로 인원은 10배 가량 늘었고, 금액은 11배 넘게 증가했다.
미정리체납액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 낸 체납액에서 정리실적을 뺀 것으로, 쉽게 말하면 ‘악성채무’다. 이 같은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고 살기가 어렵다는 증거다.
진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