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입장료 받고…불법 영업 게스트하우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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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시와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 대상 특별단속
3곳서 4건 불법 영업행위 적발

입장료를 받으며 클럽처럼 운영하거나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위생관리과와 함께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3곳의 게스트하우스에서 4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게스트하우스는 여자의 경우 2만5000원, 남자의 경우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클럽처럼 운영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일반음식점업으로 신고를 해 돈을 받고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춤을 추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B게스트하우스는 프랑스산 또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C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해당 게스트하우스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으로 영업행위를 홍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제주시 간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문제가 나타난 업소들을 선별해 집중 단속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협력치안 활동을 통해 불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게스트하우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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