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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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살다보면 상대방이 그다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려 드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한다. 이처럼 고약한 성질을 ‘몽니’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는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 또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뜻한다.

몽니는 순우리말이다. 허나 어원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원래 20세기 초반 이후 사실상 사어(死語)였다.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고 문학작품 등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거다. 다만 제주ㆍ전라 등지에서 장년층 이상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사용해 왔다.

▲‘죽은 언어’였던 몽니를 다시 살려낸 인물은 작고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로 꼽힌다. JP는 내각제를 고리로 한 DJP연합 대가로 김대중 정부에서 총리가 됐다. 그는 1998년 12월 내각제 개헌 유보 움직임이 일자 “내각제 안 하면 몽니를 부리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당시 취재 기자들은 잘 쓰는 표현이 아니어서 뜻을 물어봤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하여튼 JP의 발언이 크게 부각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후 ‘몽니’란 단어는 정치권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물론 언론계에서도 자주 쓰여지곤 한다.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섬으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동도와 서도 등 두 개의 섬과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돼 있으며 면적은 18만7554㎡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다.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기회만 되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다.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와 이달 11일 공개된 일본의 ‘2023년판 외교청서’가 그 사례다. 거기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란 부당한 주장이 실려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고, 우리 정부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잊을 만하면 튀어 나오는 일본의 ‘독도 몽니’가 아닐 수 없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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