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운영자 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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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수익 2억1000여 만원 기소 전 추징보전

630억원 규모의 베팅이 이뤄진 불법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도박 개장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포츠 도박과 카지노 게임 등을 제공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총책 A씨는 인터넷 사이트와 수익금 관리를, 나머지 관리 팀원들은 A씨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 광고, 민원응대 등을 맡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별건의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중 1명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정황을 포착, 경상남도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사무실을 급습해 일당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데 이어 도주한 총책 A씨 등을 잇따라 검거하면서 일당 전원을 붙잡았다.

A씨 등은 휴대전화 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를 통해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후 법인명의 차명계좌로 돈을 충전하면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도 도박자금을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개월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820명이며 이들이 충전한 금액은 58억원에 달한다. 이 중 한 회원은 5억8000여 만원을 충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는 한편, 총책 A씨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과 배우자 명의의 외제차 등 2억1000여 만원 상당을 범죄 수익으로 판단,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박 사이트 회원 중 고액 충전자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운영자들이 돈을 벌도록 설계돼 있다”며 “문자 등으로 전파되는 도박 사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도박 사이트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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