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몰래 캠핑하다 불낸 관광객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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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무인도인 서건도에서 몰래 캠핑을 하다 불을 낸 관광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30대 관광객 A씨 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7시7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모닥불을 피운 후 이를 방치,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서건도는 해수면이 낮아지는 썰물때는 육지와 연결되는 길이 나타났다가 밀물때는 해수면이 높아져 길이 끊어지는 형태의 무인도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썰물 시간을 이용해 서건도에 입도한 후 몰래 캠핑을 하다 오후 10시께 모닥불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건도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캠핑과 취사가 금지됐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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