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고만 접수되고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은 ‘유령집회’가 난무하면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제주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제주에서 접수된 집회신고 건수는 6311건으로 이 중 864회만 개최되면서 미개최율이 94.7%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2013년 집회신고 1만41건 중 9496건이 개최되지 않으면서 미개최율이 94.5%를 기록한 이후 10년간 밉회 미개최율이 모두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처럼 유령집회가 난무하는 것은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집회신고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찬반이 갈리는 이슈의 경우 반대측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주요 집회 장소를 특정 단체가 장기간 집회신고를 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 신고도 적지 않다.
집회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전에 집회 유형 등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미개최 집회가 늘어날수록 경찰력이 낭비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유령집회를 막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2017년부터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령집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사전 신고된 집회로 인해 다른 집회가 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율 등을 통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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