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국세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메리트 잃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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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최근 '판박이 법.제도' 도입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업 법인세 100% 감면, 빠르면 오는 7월 시행
비수도권(지방)에 본사 이전시 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 법안 국회 통과
제주시 도심지인 연동지역 전경.
제주시 도심지인 연동지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의 성장 산업을 유치하고, 국내외 자본을 차별 없이 유치하기 위해 2002년 도입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본 뜬 법과 제도가 등장하면서 메리트를 상실할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투자진흥지구에 한해 5년 간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앞서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국세 감면은 2019년에 폐지됐다.

그런데 전북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예고 돼 오는 7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업, 관광업, 물류업 등 총 56개 업종에 대해 국세 감면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제주투자진흥지구’ 판박이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지방)에 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경쟁 구도에 놓였다.

해당 법안은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 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본사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됐다.

올해 3월말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는 40곳이 지정됐고 총사업비 9조2088억원 대비 실제 투자실적은 84.1%(7조7476억원)를 보였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06~2018년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체는 본세(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주민세) 1338억원, 법인세 366억원, 소득세 8억원, 농지보전부담금 50억원 등 총 1763억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과세특례제도로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국세 감면은 몇 차례 연장을 거쳐 2018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년간 연장됐고, 올해 말 종료된다.

위성곤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일몰제로 연말에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이 종료되지만, 예산부수법안을 다시 편성해 2028년까지 5년 간 재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에 대한 부수적인 법안’으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때 반드시 함께 처리되는 각종 조세·세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시행·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예산부수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보다 먼저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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