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하는 신종범죄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제주도교육청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마약류 폐해 방지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특별 대책을 통해 학교 관리자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해 2차시 이상 별도 시간을 확보해 가급적 5월까지 교육을 완료하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학교급별·학년별 수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 전문 인력풀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과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독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재활 지원 및 정책 자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예방 전문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외에도 학부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전광판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역할과 신고 방법 홍보’ 및 학생 대상 ‘마약류 폐해 방지와 중독 예방을 위한 공모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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