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합리적 규제 완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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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환해장성 일대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대폭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지난 3일 도(道)지정문화재인 환해장성 10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별도·삼양·행원·한동 등 4개소는 보호구역이 확대되지만 추가 구역 대부분은 국공유지다. 소유자 동의를 얻은 일부 사유지는 향후 제주도가 매입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의 경우 애월·동복·한동 등 3개소는 주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되 곤을동·별도·삼양·북촌·행원·온평 등 6개소는 문화재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 민원 등을 검토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국공유지는 보호구역 확대 및 규제를 강화하되, 사유지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예산이 확보되면 해당 토지를 매입키로 한 것이다.

또한 기존 보존지역에 대해서도 사유지에 대한 건축행위 등 규제를 완화했다.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사유재산권 행사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타당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문화재보호구역 규제가 과도해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가문화재의 경우 서울은 도시(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모두 문화재 반경 100m, 타 15개 시도는 도시는 반경 200m, 녹지는 반경 500m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제주는 도시·녹지지역 구분 없이 반경 500m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도 지정문화재의 반경 300m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문화재 규제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주도 당국도 문화재 보존지역 전반에 걸쳐 합리적 보호 체계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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