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기강 해이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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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유흥업소 주인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제주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장은 교통사고조사팀에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해야 하지만 A경장은 물적 피해만 있는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

법원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또 유흥주점 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소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94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 4월에는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에 대한 허위 출감 지휘서를 작성해 경찰서 사무실에서 지인을 면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 C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제주 경찰의 기강 해이는 결국 도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허물어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이제라도 제주경찰은 냉철하게 반성하고, 강도 높은 기강 확립과 자정 노력을 기울여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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