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완성 위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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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재호·김한규·위성곤 의원,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
홍완식 건국대 교수는 “제주와 세종.강원.전북 아우르는 헌법적 지위 현실적"
김태환 전 지사 "특별자치도 시행 17년...지금껏 결정적 권한은 가져오지 못해"
15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보다는 세종특별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아우르면서 포괄적으로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지방분권 개헌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적 지위 보장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당시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헌법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헌법의 특성상 개정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주만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없어서 제주특별법 제정 방식이 선택됐기 때문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선출과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 조정, 기관 구성 다양화는 정책이나 제도가 아닌 법으로만 가능하게 돼서 우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모델을 제주에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건건마다 법률 개정이 아닌 지방분권과 특별지방정부에 대한 헌법적 지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면 도민만이 아니라 국회,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는 이를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산파역을 했던 김태환 전 지사는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희생하면서까지 특별자치도를 만들었고, 4660건의 중앙권한 이양과 예산 규모를 늘렸지만 제주도민에게는 특별히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며 17년간 시행돼 온 특별자치도에 대해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으로 미국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원했지만, 지금껏 결정적 권한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결정적 권한을 요구할 때마다 중앙정부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고 하는 만큼, 특별지방정부에 헌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으로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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