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완성과 헌법적 지위 확보
지방분권 완성과 헌법적 지위 확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출신 국회의원,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지방분권·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종전과 다른 것은 제주만이 아니라 세종특별시, 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논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속적으로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제주만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시, 그리고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강원·전북과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것이다.

당초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탄생시키면서 국방·외교·사법을 제외, 미국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약속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4660건의 중앙권한 이양, 예산 규모 확대 등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안 되면서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지역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조세자율권 측면에서 ‘알맹이가 빠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제주도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돼 왔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제시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국세의 지방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자치조직권 특례 등을 약속했으나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지방분권 및 특별자치도의 완성에 그 목적이 있다.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인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