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로 처발 받을 수 있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건수는 2021년 3건, 지난해 6건으로 집계됐다. A주민센터는 최근 사망한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부정발급된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 이후부터 사망 신고일까지 인감증명 발급 여부를 전산으로 조회해 인감증명서가 발급 사례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가족이 사망해 관련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부정하게 대리발급 받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시 본인을 증명하는 주요 문서다.
사망자 인감 사용이 불법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사망자의 자동차 명의 이전, 보험사 제출 등 사망자 재산 처분을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자신의 의사를 위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 없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족이 발급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행위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부정사용하는 것은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해 큰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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