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주인은 도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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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있다면 무엇일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동의 주인이 공무원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주식회사라면 공무원 자신들은 주주 겸 직원이고, 도지사와 행정시장은 대주주 또는 최고경영자(CEO)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 결코 아닐 것이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1·2·3차 산업 전반, 각종 개발 사업, 그리고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걸쳐 모든 인·허가권을 행정기관에서 행사하다보니 일부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 도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자신들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재단하려고 한다.

그렇다보니 민원인(도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항변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국가는 물론 광역·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읍면동의 주인은 국민이다. 각급 행정기관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국민은 도민, 시민, 읍면동민 등 모든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우선이고 국민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기관의 전기요금은 추가로 편성됐지만 노인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됐다. 이들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걱정이다.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공무원 자신들이 근무하는 행정기관의 전기료 인상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면서도 제주도의 주인인 도민들의 안위는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됐다”는 해명은 구차할 뿐이다.

주인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 게다.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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