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사라진 보조금 11억...제주대병원-제주도 법적 다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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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횡령 규모 11억 특정하고 사건 종결
반환 안 된 5억원 책임 소재 놓고 제주도-제주대병원 소송전 예상

속보=제주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본지 38일자 4면 보도)을 조사한 경찰이 횡령 규모를 11억원으로 특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피해 금액 일부를 자체 예산으로 보전한 제주대병원이 해당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이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갈등 양상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횡령 사건 피해 금액을 총 11억원으로 특정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A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불입건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회계 담당 직원 A씨는 지난해 수십차례에 걸쳐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운영비를 자신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고 다시 센터 계좌로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계좌와 센터 계좌 사이를 오간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A씨는 그중 6억원을 센터 계좌로 돌려놨고 피해복구 없이 증발한 금액은 5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센터 계좌로 보조금 일부를 다시 돌려놓은 것과 상관없이 개인 통장에 이체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총 횡령 규모를 11억원으로 산정했다면서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횡령한 돈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지난해 11A씨가 사망한 뒤 계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센터 상위 기관인 제주도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제주대학교병원은 합동 감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혼자 회계 업무를 맡았고 센터 개소 이후 규정된 회계 감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센터의 인건비마저 밀리게 되자 위탁 협약에 따라 사실상의 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제주대병원은 자체 예산으로 4억원을 보전했다.

제주대병원은 제주도에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사실상 거부당하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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