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이양'...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국회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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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법사위 2소위 이어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 전망
도내 8곳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제주도지사의 사전 인가 받아야
JDC면세점 순이익금 5% 의무적으로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출연
도의회 의장, 별정직.임기제 외 일반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주어져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2소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2소위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중앙행정 권한 이양과 제주형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년 반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22일 국회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이어 25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와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7단계 제도개선 34개 과제 중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시장의 사무위탁 근거 마련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제주도지사의 사전 인가제 ▲JDC면세점 순이익금 5% 의무 출연 ▲제주도의회 인사권 보장 ▲감사위원장 공모제 ▲자치경찰공무원 근속 승진 경찰공무원법 준용 등이다.

행정시장 사무위탁 근거는 제주도지사에게만 부여된 민간 사무위탁 권한을 행정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례로 연간 민간 사무위탁 계약의 55%는 행정시에서 맡고 있지만 계약 당사자는 도지사로 국한된 것을 개선하게 된다.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는 도내 8곳의 카지노업장에 대해 그동안 부적격 사업자간 이권 다툼을 벌이거나 외국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제주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만 양도·양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 중 일부(1~3%)를 자율 출연하는 것에서 JDC면세점 순이익금 5%를 의무적으로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 인사권 보장은 그동안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도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던 것에서 도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주어지게 됐다.

감사위원장 공모제는 도지사가 위원장을 지명·임명해왔던 것에서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면서 임명제에서 공모제로 전환된다. 선정·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자치경찰은 경위에서 경감 근속 승진 기간이 10년으로, 국가경찰(8년)보다 2년이 길어서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과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22일 국회를 방문, 법사위 여야 간사 등과 면담을 갖고 제주형 자치분권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7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행정 권한 이양과 특례를 적용할 제도개선은 꾸준히 이뤄져야한다”며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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