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정책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 7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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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법 제정안, 국회 제출 약 7개월만 통과
지방에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조성, 파격 지원
대통령, 제주지역 7대 공약 실행 '컨트롤타워'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오는 7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이행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관련법 제출 이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만들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담았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다.

또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게 지정·운영되는 ‘교육자유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7월 중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4대 협의체(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대표자 등 18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촉직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며,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위원회 출범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신산업으로 점찍은 ▲도심항공교통(UAM) ▲그린수소 ▲민간 우주기업 유치에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20개 상장기업 육성·유치 실현에 마중물이 될지도 관심사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제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선발과 교과 과정 개편에서의 규제 완화,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등 제주도교육청에 교육운영 자율권이 주어지면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율학교를 넘어 폭넓은 교육과정 신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상진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제주지역 7대 공약으로 ▲제주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4·3 완전한 해결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 섬 구현 ▲상급종합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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