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사업자-전기사용자, ‘직접 전력거래’ 허용
분산에너지 사업자-전기사용자, ‘직접 전력거래’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성환 의원 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회의 통과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출력제한으로 잉여전력 해소 기대
재생에너지 초과 발전량을 그린수소·열에지 활용 '전기신산업' 육성
제주지역 분산에너지 특구 모형도. 산업통상자원부 제
제주지역 분산에너지 특구 모형도. 산업통상자원부 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 전기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수급시스템이 아닌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저장·잉여 전력을 해소할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풍력·태양광 에너지원은 풍량과 일조량의 변동성과 간헐성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전력 수요보다 과도하게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전력 과잉 공급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들어 풍력은 104회, 태양광은 28회나 가동을 멈추는 출력제한이 이뤄졌다.

이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경우 풍력·태양광 초과 발전량을 그린수소·열 등과 같은 에너지로 전환·저장·활용이 가능해진다.

또 전기차에 장착된 고용량 배터리로 전기차 구동 이외에 가정용 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정전 시 1가구 당 열흘치에 해당하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늘고 있는 제주는 분산에너지 특구 도입으로 지역사업자와 전기수요자 간 전력 직거래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전기신산업 육성은 물론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 건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전력설비용량은 LNG발전소 등 중앙급전 910㎿(메가와트), 태양광 580㎿, 풍력 295㎿ 등 총 1813㎿이다.

육지와 연결된 연계선(HVDC) 2개 라인 400㎿를 포함하면 전체 가용 설비량은 2213㎿에 달한다. 이는 2015년 용량(1294㎿)의 갑절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늘면서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출력제어 건수는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4회, 지난해 125회 등 가동을 멈추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