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부활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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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지난 24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제출한 2건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벌여 수정·가결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가장 큰 난제였던 기초단체 부활이 첫 관문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다만, 위 의원 발의안 중 도지사가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오 지사 발의안 중 도 조례로 기관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삭제됐다.

이로 인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기관통합형(의회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형태)’ 기초단체는 관련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에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그럼에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불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주민투표 방식은 도민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기초단체 부활을 원할지, 아니면 행정시장 직선제 등 다른 형태를 선호할 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만일 도민들이 기초단체 부활을 선호할 경우 기초단체의 수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기초단체의 명칭과 행정구역은 개별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아무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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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5-26 09:31:45
제주형 (2공항..행정체제 )주민투표 이유
ㅡ삼척시청인 경우 국가사업(원전 유치)를
주민투표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