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정부24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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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량,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 신규 17세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 행전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2023년 1월 12일부터 기존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 특히 주민 센터에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정부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쉽고 편하게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먼저 정부24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진파일을 등록하고 지문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그리고 지문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주민센터에 6개월 이내로 직접 방문해 십지지문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문을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반려처리 된다.

지문등록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전자파일 사진이 제출 가능해 사진을 인화해 주민센터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시 기존에는 신청 기관 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만 수령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에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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