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채취 기준 및 벌칙 조항 마련...분쟁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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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제주도청 앞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녀들과 어촌계원 등이 마을 어장 내 해루질 단속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년 제주도청 앞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녀들과 어촌계원 등이 마을 어장 내 해루질 단속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 관련해 비어업인의 포획과 채취 기준을 비롯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지역에서 해루질을 놓고 해녀와 레저객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률 개정으로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루질의 허용 기준과 범위는 각 지역별로 특성이 달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지역별 실정에 맞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벌칙조항으로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어업인이 잡은 소라 등 해산물을 판매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준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현행법과 같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면서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어가인구와의 갈등을 줄이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2021년 4월부터 ‘맨손 어업 제한 및 조건 고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벌칙 조항도 없어 한 해 제주해경과 행정관서에 접수되는 해루질 갈등 민원은 연간 300건 안팎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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