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 종교단체 기념사업 등 지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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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추모 행사 등 지원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4·3 당시 피해를 당한 종교단체에 추모 행사 등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제주4·3특별법은 유족의 범위를 방계혈족까지 정하고 있고, 불교 등 종교계에서는 종교인이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 유족들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된 희생자 추념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제주도와 4·3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불교계의 경우 지난 1947년부터 1954년까지 4·3 당시 제주 전역에서 사찰 31건이 폐사되고, 전소 16건, 스님 사망 14명, 행방불명 1명, 예비검속 1명 등 피해를 당했다.

송재호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가 파악된 불교계의 경우 스님 15분 이상이 희생될 뿐 아니라, 서른 곳이 넘는 사찰이 폐사되는 등 종교적 존엄성이 훼손됐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커녕 추모사업 지원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불교계의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스님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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