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운전면허증 소지자 10명 중 1명 이상 65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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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7018명 중 5만9782명...개인택시 기사 절반 이상은 60대
고령 운전자 이동권-안전 운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제주경찰청에서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지역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47701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9782명으로 전체 12.5%의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지역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개인택시 기사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개인택시 기사 3869(지난해 말 기준) 60대 이상 운전자는 2272명으로 전체 58.7%를 차지했다. 60대 운전자는 1778, 70대는 481, 80대는 13명이다.

고령 운전자들의 비중이 늘면서 교통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844건이다. 이로 인해 42명이 목숨을 잃고 27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2020548, 2021635, 2022661건으로 증가세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시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제주지역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건수는 20201072(이하 반납률 2.2%), 20211004(1.9%), 20221330(2.3%)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24(0.5%)이 반납됐다.

하지만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노인들의 이동권을 강제로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아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이동이 어렵거나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아 이들의 이동권과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권과 안전 운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자신이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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