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법원 소년부 송치 예정
부모에게 야단을 맞은 후 짜증이 난다며 공용화장실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전 11시42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화장지에 불을 붙여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주차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7분 만에 진화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장실 내부 2㎡가 불에 타고 6㎡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모에게 야단을 맞은 후 짜증이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만큼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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