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급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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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제주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47만7018명 중 65세 이상은 5만9782명에 달한다.

운전면허 소지자 10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인 셈이다.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보면 2020년 548건에서 2021년 635건, 2022년 6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을 시도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의 일환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일정 속도 이하 운전, 안전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전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택시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자가 많은 현실에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규제가 된다.

실제 제주지역 개인택시 운전자 3869명 중 60대 이상 운전자는 2272명으로 전체의 58.7%나 차지한다.

고령이 되면 인지 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운전역량을 나이만으로 일률 재단할 순 없고,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이동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도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 받고 이들을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설익은 규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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