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제한에만 그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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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정해 과도한 빛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제주도 면적의 99.2%인 2034.5㎢를 용도지구별로 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조명은 용도지구별로 각각의 허용기준에 맞춰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3년 유예기간 동안 허용기준에 맞는 조명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뜻한다.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빛환경관리례획 수립 용역’에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과 광고조명(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물) 등을 대상으로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가 빛 공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조명은 측정개수 119개 중 26.1%인 31개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지역은 초과율이 50%에 달했다.

광고조명은 측정개수 351개 중 35%인 123개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보전녹지지역 등은 초과율이 최고 94.4%로 조사되기도 했다.

장식조명은 52개 중 61.5%인 32개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5년 단위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빛 공해를 제한하는데 그치지 말고 ‘좋은 빛’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나트륨 보안등을 고효율·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자연환경을 거스르지 않은 좋은 빛으로 전환하는 시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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