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 추경안 처리 합의…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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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달 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심사 보류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 26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를 전격 방문,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6월 회기(13~28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도의회 예결위가 추경안 심사 보류를 결정한 지 일주일 만이다.

추경안 심사 보류로 ‘탐나는전’ 할인 중단,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등 민생예산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자 제주도와 도의회가 부랴부랴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키로 한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추경안 심사 보류에 원인을 제공했던 문제의 예산 ‘송악산 사유지(유원지) 매입비’는 감정평가 및 계약금 등 일부 예산을 조건부로 반영키로 했으며,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이를 위해 선결 과제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30일 통과시켰다.

양 기관은 또 도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했던 읍면동 예산도 지역구별로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추경안 4128억원 중 10%가 넘는 430억9100만원이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으나 그 규모를 200억원 안팎으로 조정하되 나머지 삭감액은 읍면동 민생 관련 사업 등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이 합의로 제주도는 송악산 관련 예산을 일정 부분 확보, 사유지 매입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제주도의회는 도의원 지역구의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이 너무 늦지 않게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나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소통 부재가 사상 초유의 추경안 심사 보류라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을 도민들과 역사는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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