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직원 상당수 “갑질 당한 적 있다”...도교육청 근절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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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지역 교직원 상당수가 직장 내 괴롭힘(이하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육청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9504명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당시 설문에 응한 677명 중 201명(29.69%)이 소속 기관에서 1년 이내 갑질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직접 당한 갑질의 형태는 ‘비인격적 대우’(폭행, 폭언, 비하 등)가 119명(59.50%)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불이익’(45명, 22.50%), ‘법령 등을 위반한 업무 지시’(22명, 11.0%), ‘부당한 인사’(11명)가 뒤를 이었다. 금품이나 향응 등 사적 이익을 요구당했다고 답한 교직원도 3명(1.50%)이었다.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 양상으로는 ‘그낭 참았다’가 145명(72.50%)으로 가장 많았다. 갑질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했다는 교직원은 31명(15.50%),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교직원은 16명(8.0%)이었다.

갑질 근절대책으로는 ‘교육 등 인식 개선’(266명, 39.29%), ‘징계·처벌 강화’(152명, 22.45%), ‘신속한 적발 체계 구축’(138명, 20.38%), ‘제도 정비’(98명, 14.48%), ‘기타’(23명, 3.40%) 순이었다.

이처럼 조직 내 괴롭힘 문화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에 근거해 최근 ‘2023년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계획에 따라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연 1회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제재 강화를 위해 ‘NO! GAB!(갑은 안돼!)팀이 달려갑니다’도 운영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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