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절차 막바지...도의회는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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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
환도위, 한차례 상정보류...8일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

제주환경의 주요 생태축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8년 가까이 끌어온 보호지역 지정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입법예고를 거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5월 9일~19일) 안건으로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보전과 개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지역사회 갈등이 있던 만큼 416회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환도위는 면밀한 안건 심사를 위해 오는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 재설정,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보전지역 내 사유지 매수 지원사업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송창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경식 전 제주도의회 의원, 고상봉 서광동리 이장,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김효철 (사)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송관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가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창권 위원장은 “곶자왈은 지질, 식생 등 제주만의 특성을 온전히 품고 있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보전해야 할 소중한 제주의 자산”이라며 “지금도 곶자왈을 둘러싼 보전과 개발, 그리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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