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육과 제주 정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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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국장

개혁 입법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고자 할 때 소환되는 인물이 있다. 조선 효종 대 대동법(大同法)을 빛 보게 한 명재상 김육(1580~1658)이다. 대동법은 지역 특산물 대신 토지 면적과 생산량에 따라 쌀로 통일해 내는 조세제도이다. 당시 기득권층의 반대가 거셌다.

하지만 그는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는 명분과 추진력, 설득과 협치의 리더십으로 완성시켰다. 정책을 우선해 반대 진영을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지지를 유도했다.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다양한 사람들을 활용했다. 결국은 임금의 결단까지 이끌어냈다.

▲21세기 화두인 지방분권을 놓고 특별자치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주는 2006년 처음으로 특별자치도를 탄생시켰다. 강원도는 오는 11일, 전라북도는 내년 1월 각각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추격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원특별법 논의를 본격화, 일사천리로 같은 해 5월 29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달 25일에는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이틀 만에 국회 상임위 소위부터 본회의까지 의결, 최단 기간 내 통과 기록을 세웠다.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도민의 전방위적인 설득과 단합이 한몫했다. 여당 소속 김진태 강원 지사가 국회 실정을 잘 아는 야당 소속 김관영 전북 지사에게까지 협조를 요청했다는 후일담도 회자되고 있다.

▲제주 정치권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과정은 험난하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정은 3년 가까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2020년 7월. 정부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21년 11월. 지금까지도 표류 중이다. 더 큰 문제는 국세 이양 등 핵심 과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반쪽이 아닌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포괄적인 권한 이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법의 목적도 고도의 자치권 보장,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도민 복리증진과 국가발전 이바지를 명시해 놓고 있다.

제주 정치권이 정부와 국회, 여야를 뛰어넘어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리더십을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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