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대책 마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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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겪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제주지역 절도 발생 건수는 1012건으로, 이중 116건이 1만원 이하 소액 절도다. 제주지역 절도 발생 건수는 2020년 3402건, 2021년 3039건, 지난해 3126건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1만원 이하 절도 범죄는 884건으로 2020년 242건, 2021년 267건, 지난해 375건 등 증가세다.

절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 받은 사람은 2020년 34명, 2021년 25명, 지난해 54명이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13명이 감경을 받았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생계형으로 추정되는 소액 범죄는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해자가 딱한 사정을 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질수록 강·절도 등의 범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치안정책연구’ 자료를 보면 경제고통지수가 1% 상승할 경우 강도 범죄는 9.3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절도는 3.76%, 살인은 2.54%, 폭력은 1.73%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제주지역 경제고통지수는 8.1이었다.

생계형 범죄는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 확대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범죄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지만 생계형 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도 책임이 있다. 잘못을 벌하기 전에 경제적 약자들이 처한 환경을 살펴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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