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 20일부터 9월까지 유료화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
제주시는 차량에서 숙박하는 ‘차박족’과 캠핑카로 인해 주차난을 겪어왔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6일 밝혔다.
승용차 2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은 여름철마다 일부 캠핑족들이 몰고 온 차량을 장기간 세워두면서 사유화 논란과 함께 주차난을 부채질해왔다.
제주시는 협재리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주차장 유료화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시는 1억3500만원을 투입해 차단기와 주차 잔여 대수 표시기 등 주차관제 시설을 설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 올 여름부터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장 요금은 주말과 휴일에 관계없이 최초 30분 미만은 무료이며, 30분을 초과하면 1000원이다. 30분 초과 이후에는 15분마다 500원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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