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블록단위 소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원도심 동지역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8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면서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단독+공동주택)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업은 기존 기반시설을 토대로 주민들의 주도아래 소규모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블록 중심의 소규모 단위의 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체돼 있는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반적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이 8~10년 정도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5년 정도로 기간이 짧고 총 사업비의 50% 범위(임대주택 건설시 70%) 내에서 주택도시기금이 저금리(2.2%)로 융자되고, 공공이 참여할 경우 금리가 1.9%까지 인하된다.
제주도는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주개발공사와 약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제주도는 일도 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 1·2동, 건입동 등 건물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이 70% 이상인 13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주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시 원도심의 소규모 단위 재건축 또는 재개발은 도시 팽창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양화하고 있는 기존 도심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 만하다.
제주도 당국도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