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자가 버스·택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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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작년까지 버스기사 2건·택시 17건의 범죄 경력 道에 통보
성범죄 7건 가장 많아…도, 19명 운송자격 취소

성범죄나 마약 투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제주지역 버스·택시회사에 취업했다가 뒤늦게 운송종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버스·택시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주지역 버스기사와 택시기사의 범죄경력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한 건수는 버스기사 2, 택시기사 17건이다.

범죄유형 별로는 살펴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버스 1, 택시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4, 마약류 관리법 3(버스 1, 택시 2), 아동청소년 보호법 1(버스) 등이 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등록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는 19명의 자격을 모두 취소했다.

제주도는 통보를 받은 대상에게 등기 등을 통해 사전 통지 후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추행,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 택시 면허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택시기사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2012년부터 법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특정범죄경력자의 통보 현황이 전체 운수종사자들의 전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법령이 발효된 20128월 이전 택시 면허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택시업계 관계자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등 법령이 강화돼 대부분 업계에 종사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극소수 불량 기사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기사들이 욕을 먹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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