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청을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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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청을 실천하자

김은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일어탁수(一漁濁水)라는 말이 있다. 일어탁수는 물고기 한 마리가 큰물을 흐르게 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그 해를 입게 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청탁으로 징계 등 처벌을 받는 사건을 본다. 공직자는 청탁을 멀리하고 청렴을 몸에 배도록 철갑을 두르듯 무장해야 한다.

제주도가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을 매년 추진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상위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도 공직자의 기본자세인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으로 제주도는 ‘소확청’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청렴 실천 운동 및 세대 간 소동과 이해·공감을 통해 전 직원이 행복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첫째, 청렴 3·3·9 실천과제 운동이다.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서로 간 존중·배려를 위한 정시 출퇴근, 회식은 1차만, 작은 일에도 칭찬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업무 떠넘기지 않기, 초과 출장 부당 수령 안 하기 등 작은 실천 일상화이다. 둘째,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이다. 이외에도 청렴 특별교육, 청렴도 측정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배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청렴의 청(淸)은 맑고 푸름을 뜻한다. 반면에 청탁의 청(請)은 말(言)이 있다.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말보다는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다. 그러니 청탁을 멀리하기 위해 소확청을 가슴으로 느끼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게릴라 가드닝 활동 통한 도심지 정원 가꾸기

강완영,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는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정원 및 조경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 24명으로 구성된 행복정원 동호회를 결성했다. 정원 및 도심지 녹화 등에 대한 정기 활동을 통해 자연 사랑과 조경 분야 중요성을 시민과 관광 객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기존 용역업체에 의뢰해 실시 설계 용역 후 사업 발주하는 조경 방식과는 전문 동호회를 직접 구성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후의 가로환경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부터 식재까지 모든 과정을 동호회 재능기부로 추진하고 있다.

행복정원 동호회는 지난 4월 29일 창립총회를 갖고 팀원들 간 상견례와 추진 방향에 대한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지난 3일 게릴라 가드닝 활동을 시작했다. 첫번째 대상지는 30여 년 가까이 된 서귀포시 2청사 진입부 화단으로 병해충 피해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조경수를 수목과 초화류, 조경석 배치 등 맞춤형 화단으로 새단장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했다.

행복정원 동호회는 월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원탐방 및 체험, 게릴라 가드닝 활동, 연 2회 조별 과제 발표 등 자체학습을 실시해 가드닝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게릴라 가드닝 활동을 시작으로 교통섬 및 복지시설 녹화, 칠십리 축제 등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행사에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경 장식 방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예고 없는 축산재해, 안전장치는 마련됐습니다

정세영, 제주시 축산과



재난은 늘 예고없이 찾아온다. 전기 합선, 보온등 과열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다는 것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축산분야 화재와 가축 질식사 건수는 총 11건으로 그중 화재 7건에 대한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액은 약 37억2000만원이다. 이렇게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가축재해보험이다.

가축재해보험은 화재, 폭염 등 자연재해와 질병, 사고, 갑작스러운 긴급도축까지 농장주의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신속하게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제도이다.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꿀벌 등 16개 축종이며 축산업허가(등록) 대상일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와 해당 축종으로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 및 법인, 축산업 허가(등록) 제외 축종인 경우 해당 축종으로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 및 법인이 대상이며,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물도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보험 가입 시 정부는 가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제주시는 소, 돼지, 닭, 오리 축종에 대해 300만원의 범위 내에 최대 30%를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축산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입해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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