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처리장에서 3년 연속 불법 마약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일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2020년~2022년)’ 조사 결과를 분석·공개했다.
하수역학이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조사 대상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MDMA) 등 국내 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 중 5종이 한번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암페타민이 가장 많이 검출됐다.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암페타민 1000명당 사용 추정량은 2020년 15.46㎎, 2021년 5.13㎎, 2022년 4.43㎎이다. 3년 평균치는 8.34㎎로 전국 평균(3년 평균치) 4.22㎎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의 일종으로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다. 우울증 치료에도 쓰이지만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 때문에 비만 치료, 불법 다이어트약의 성분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도 3년 연속 검출됐다.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필로폰 1000명당 사용 추정량은 9.79㎎, 2021년 5.53㎎, 2022년 2.77㎎로 나타났다. 3년 평균치는 6.03㎎다.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로 꼽히는 필로폰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른다. 불법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엑스터시와 코카인, LSD 등 불법 마약 성분은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에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 정보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04명으로 전년 46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