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외 곶자왈 개발 위험성.사유지 매입비 등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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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곶자왈 보전조례 개정안 도민의견 수렴 정책 토론회 개최

제주환경의 주요 생태축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호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보호지역 구분에 따른 개발 위험성과 사유지 매입비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례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보호·관리·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사항도 포함됐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곶자왈 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경식 전 도의원은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했는데, 원형훼손지역은 원형이 훼손돼 앞으로 무작위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용어를 바꿔 중간관리지역 등으로 표현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상봉 안덕면 서광동리 이장은 “토지 매수 청구와 관련해 우리 지역은 곶자왈 내 사유지가 2214만8760㎡에 달해 3.3㎡당 10만원씩만 잡아도 670억원이 넘는다”며 “특별회계를 설치해 4년 동안 매수하겠다는 계획이 가능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일반회계를 통해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법에서 곶자왈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곶자왈을 구분해 더 늘렸다”며 “조례를 통해 행위 제한이 따라오면 이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는 “현재 보호지역은 전체 곶자왈 지역의 35%밖에 안 된다. 심지어 현행 조례는 같은 곶자왈로 봤지만, 개정안에선 보호지역 외 곶자왈이 돼 버려서 더더욱 개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관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는 “보호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조금 강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먼저 보호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를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도시위가 토론회 의견들을 종합해 조례를 수정해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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