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논란 제주 확산 차단...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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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의원, ‘공정관광 육성 조례 개정안’ 발의...관광지 물가 실태조사 근거 등 담아
한동수 의원.
한동수 의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관광 바가지 요금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한동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이 제주도내 관광 물가안정 및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재개됐지만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잇따라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원에 판매한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 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에 민심이 전국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바가지 요금’ 논란이 제주관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내 관광지 물가 실태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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