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마약 하실분” 동반 투약 권유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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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해 동반 투약자 모집…100만원 상당 마약 구매
랜덤채팅을 통해 함께 마약을 투약할 여성을 모집한 A씨가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사진제공 제주경찰청)
랜덤채팅을 통해 함께 마약을 투약할 여성을 모집한 A씨가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사진제공 제주경찰청)

랜덤채팅을 통해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을 모집하고, 마약을 구매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마른술(마약을 뜻하는 은어) 함께 하실분’이라는 내용물을 게시, 마약을 동반 투약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9일에는 마약 판매자에게 100만원에 구매한 필로폰 1.18g과 주사기 등을 매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팅앱을 모니터링하던 중 A씨가 흰색가루가 든 주사기 사진을 보내며 마약 동반 투약을 권유하는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지난 8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과 주거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주사기 24개를 발견했으며, 휴대전화에서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하고 입건 조치했다.

또 검거한 다음 날인 9일 A씨의 주거지에 배송된 택배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휴대전화 사진에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이 확인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분석을 의뢰했다”며 “현재 마약 판매자를 비롯해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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