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 조례, 농기계 경작로 조례 등 처리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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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3일 1차 본회의 시작으로 16일간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돌입

제주의 주요 생태축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과 도로가 없는 맹지(농지)에 농기계 경작로 신설 근거를 담은 조례안 등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달 초 제주도의회가 공개한 2022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본예산 중 불용액(집행잔액)이 2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제출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 결과도 관심사다. 

이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 재설정,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보전지역 내 사유지 매수 지원사업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8년 가까이 끌어온 보호지역 지정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돼야 보호지역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와 도의회 동의, 지정·고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아울러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갑)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처리 결과도 주목된다.

농업생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로가 없는 맹지(농지)에 농기계 경작로 신설 근거를 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작로 신설 이후 지가상승 등 특혜시비와 악용될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등 꼼꼼한 정책 설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이번 회기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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